[프라임경제] 부산시는 강서구 녹산하수방류관로 누수로 하자발생 책임 공방에 따라 쌍용건설 및 설계·감리사인 도화 간 합의서를 19일자로 체결해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요비용은 우선 시공사인 쌍용건설에서 먼저 부담하고, 소송결과 책임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는 최종 합의서를 체결했다.
관로의 누수 등 하자발생 조사를 위한 부산시, 시의회, 관련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하자보수 및 어업피해 소송 적극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녹산하수방류관로의 누수에 대해 시공사인 쌍용건설 등이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그간 눌차어민의 굴종묘 피해와 부산시수협의 김 양식피해를 호소하며 피해배상과 조속 보수 등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돼 왔다.
시는 소송당사자 간 최종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공법결정, 설계용역사 선정 및 설계, 감리사 선정 등의 절차와 협의를 본격화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긴급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각종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공사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누수로 인한 어업인들의 불편 및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