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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경찰서, 명륜동 'I PARK 아파트' 인피교통사고 도주범 검거

인피교통사고 미조치 피의자 연달아 검거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4.19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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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동래경찰서는 지난 10일 저녁 7시45분경 동래구 명륜동 'I PARK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 중이던 5세 남자아이를 (중상 3주)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들어 피의자 최모씨(44, 여)를 검거했다.

인피교통사고를 야기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의거, 면허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형사·행정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방인준 동래경찰서 경위는 "운전자 모두가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만약 사고 발생 때는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올바른 교통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