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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염업조합 전 이사장 횡령 혐의 구속

저질소금을 정부수매용으로 공급하도록 해주고 업자로부터 금품수수

나광운 기자 기자  2016.04.19 1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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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 대한염업조합 이사장이 정부수매용으로 저질소금을 공급하도록 해주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따라 구속 기소됐다.

19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소금검사원을 통해 염전농가로부터 정부수매가(1가마당 5800원)와 일반매수가(1가마당 3600~4000원)의 차액을 돌려받아 상납을 받는 수법 등으로 모두 1억205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들어 전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제갈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정부수매 자격이 없는 소금 도매업자 A씨가 소금 2만7000가마를 정부수매용으로 공급하도록 해주고 대가성 1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계약직 소금검사원들의 약점을 잡아 공금을 상납 받고, 불법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횡포를 부렸다는 전언이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소금 도매업자 B씨와 이사장과 공모해 2015년 1월 염전 삽 업자로부터 단가와 수량을 줄여 납품받고 차액 등 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한염업조합 전 검사관리팀장 C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월 12일 실시된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이런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