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총선 효과가 기업들의 경영 상황 감시에도 곧장 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이른바 3당 체제로 바뀌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우선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 시스템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제3당인 국민의당과 국회 운영에 대한 논의와 협조를 구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면서 지난 2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 처리를 '선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단 19회 국회가 폐회되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논의 도마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 골자는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부분이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독점 폐해가 발생항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경영의 심장인 이사회의 움직임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다른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이 논의 중이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경영 판단 절차 등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1999년 제정된 뒤 2003년 한번 수정됐다.
이번 개정은 보다 파급력 있는 제한을 이사회 등에 부담시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현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중이다. 우선 전체 임원에 대한 보수를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퇴임시 경영승계 절차를 마련하고 임원 및 후보자들의 교육제도를 담은 종합적인 경영승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최고경영자를 오너 일가에서 세습하고, 또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완전히 프로그램화해 예상도를 그려놓으라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에 더 많은 의무와 제한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시대 조류가 변하면서, 향후 경영과 지배구조가 한층 더 주주친화적이고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방향에 맞춰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