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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 크라우드펀딩으로 돈 버는 법 1.

'투자도 공동구매' 스타트업 투자원칙 세 가지

이수영 기자 기자  2016.04.19 1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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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개봉한 영화 '귀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해 순 제작비 절반 이상인 약 1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총 7만5270명이 후원에 참여한 덕에 일본 위안부 피해자를 조명한 이 작품은 무려 14년 만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경제 이슈 중에서 핫(hot)한 키워드를 꼽는다면 스타트업(신생기업)과 크라우드펀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월 국내에 처음 도입된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시행 100일을 앞두고 시장성을 인정받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이 합쳐진 개념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이가 △중개업자의 온라인 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뜻합니다.

벤처투자는 어렵고 위험하지만 고수익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되면서 개인도 소액으로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요. 스타트업이 발행한 증권을 투자자가 한국예탁결제원(KSD·이하 예탁원)에 등록된 중개업체(플랫폼)를 통해 받아 해당 기업의 지분과 배당을 얻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배당과 지분가치가 커지지만 회사나 프로젝트가 망하면 투자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어떻게 시작할까?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된 자금은 5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2012년 50억원에 비해 3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셈입니다. 특히 관련법규가 시행된 올해부터는 더욱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총 742명으로 대부분은 일반투자자(680명)였고 소득적격투자자(금융소득세 부과 대상) 23명, 전문투자자도 39명이 시장에 참여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하려면 예탁원 전용 사이트인 '크라우드넷'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투자를 결심했다면 열심히 '손품'을 팔아야 합니다. 마치 쇼핑할 때 이곳저곳 둘러보며 발품 팔듯 말입니다.

먼저 증권을 배정받기 위해 필요한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국내 20개 증권사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 크라우드넷에서 중개업체를 골라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투자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중계업체는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8개사입니다. 중계업체 사이트마다 펀딩 일정은 물론 투자자 모임과 유용한 투자정보 등이 수시로 제공되니 자주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절차는 바로 본인의 투자한도와 청약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인당 투자 금액을 개별기업당 최대 20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소득증명을 통해 한도를 각각 1000만원, 2000만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적은 감은 있지만 다수가 모여 스타트업을 응원한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고 무불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안전판이죠. 다만 전문투자자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 집단지성으로 판단 근거 찾아야 

이제 투자할 기업을 골라 돈을 이체하면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후 청약기간 종료일에 다시 중계업체 사이트에서 펀딩 성공 여부를 확인해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는데요. 공동구매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목표 금액의 80% 이상을 달성하면 성공이고 못 미칠 경우 투자금은 환불됩니다. 또한 발행된 증권은 1년 동안 매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투자한 회사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성성 우수기업'에 해당할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1500만원 이하 투자에 대해서는 100% 소득이 공제되고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50%, 5000만원 초과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엔젤투자 요건 확인은 중소기업청 고시 '벤처기업확인요령'을 참조하세요.

그렇다면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 투자에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플랫폼 제공업체 와디즈(WADIZ)에 따르면 집단지성, 즉 내가 아닌 '우리'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양방향 소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인데요. 기업 자체 IR은 물론 다른 투자자들과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질문과 답변, 검증을 통해 투자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투자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다수'의 힘으로 판단의 근거를 찾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함께 공부하고 △여유자금으로 가볍게 즐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스타트업과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한 배를 탄 동료입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더 많은 수익이 생김과 동시에 한계도 없죠.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스스로 잘 알거나 관심 있는 분야 기업을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금융투자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 관련 모임이 온라인 카페, 팟캐스트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추세인데요. 크라우드펀딩은 일인당 투자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수가 뭉칠수록 시너지가 커집니다. 일반적인 성공 사례를 포함해 본인의 관심 분야와 산업, 투자 희망 기업과 보유기술 등 최신 트렌드를 함께 공부하면 경쟁력도 커지겠죠.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의 전제는 '십시일반'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한다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평생직장이 사라진 지금, 언제든 투자자가 창업자로 변신할 수 있고 산업에 기업에 대해 공부하는 동안 회사의 일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업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가볍고 즐겁게 투자하다 보면 뜻밖의 결실을 얻을 수도 있으니 변화를 위해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