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백세시대 천수해법] 진정한 '세액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까?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4.18 17:29:5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고객들의 관심사는 퇴직후 자금흐름일 것입니다. 특히 퇴직 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는 이후 삶을 윤택하게 하느냐,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겠죠.

퇴직 후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대비로 국민·퇴직·개인연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퇴직 연금의 경우 세액공제 부분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신청하는 쪽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진정 유리할까라는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죠. 공제는 차감해 준다는 뜻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줄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종합소득세율을 구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세금을 차감하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라는 설명이 가능하죠. 다시말하면 세액공제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비율을 공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 1억2000만원 근로자가 연금계좌(IRP)에 400만원을 개인추가납입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 다음해 연말정산 시 154만원의 환급을 받았다면, 이를 나중에 154만원 그대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400만원을 어떤 형태로 인출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천징수세율 16.5%,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령대에 따라 5.5%에서 3.3%까지 차이가 생기죠. 추후 인출 전략에 따라  세액공제 효과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안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 됩니다.

공제를 받는 것은 납입 당시 받는 혜택으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돈을 토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토해낸 세금은 당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보통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투입한 돈과 얻는 돈의 경중을 따지게 마련이죠. 하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돈을 얻는 환급에서 나중에 세금납부로 돈이 나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개념에 따라 개인에 맞는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인 운용이 필요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