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4·13 총선에서(무안·신안·영암) 당선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어 당선인의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와 선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 시절 같은 당의 A모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부적절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벌였으며, A씨가 받은 금품이 박 당선인 측 관계자에게 전해졌는지의 여부와 A씨가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당선인 부인의 금품 살포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라는 설이 솔솔 퍼지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모 기자가 녹취록을 확보해 협박을 했다는 전언까지 나와 선거 뒤 지역 여론이 뒤숭숭하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지난 13일에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를 3000여 표차로 제치고 금배지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