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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교통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4.15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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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됐을 시 상대방의 보험사에게 청구할 보험금 세부 항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은 상대 차 보험사가 정비공장이나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죠.

그러나 보험금 청구 항목 중 △렌터카 요금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우리가 잘 몰랐던 보상금인데요. 삼성화재와 함께 이 같은 보상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 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4월1일 이전 계약은 동일한 자동차가 대여 가능하며 4월1일 이후 계약은 동급의 차량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 요금은 자신이 피해자가 돼 상대 차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 가능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렌트비용지원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죠.

또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새 차(출고 후 2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보통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일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2년 이하의 차일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입니다.

만약 출고된 지 2년 이하인 차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일 때에는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 때문에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마지막을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꼭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1%의 피해자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 보험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둬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을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