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해운대경찰서, 유흥업소 일대 '콜뛰기' 조직 검거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4.14 16:55:3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해운대 유흥업소 일대서 고급승용차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 행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관광 해양도시인 해운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명 '콜뛰기' 1개 조직을 검거했다.

콜뛰기 조직은 지난해 5월부터 고급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해운대지역을 기본으로 5000원(택시 기본요금 약 2배)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영업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가칭 '중앙렌트카'업주 문모씨(29)와 영업기사 이모씨(40) 등 10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영업기사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수장인 업주가 영업기사를 고용해 주고객을 유흥업소 여종업원으로 하고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직의 형태는 자신도 영업을 하면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주와, 업주의 무전을 받고 손님을 태워주는 영업기사의 직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했다.

영업 형태로는 업주가 고객들로부터 콜을 받아 TRS무전기로 영업기사들에게 연결시켜주며 해운대 내에는 고객으로부터 1건당 5000원의 요금을 받았고 영업기사들은 소장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월 35만원을 지불했다.

경찰은 유흥가 주변에서 잠복해 업주 문씨를 검거해 현장에서 무전기 1대, 휴대전화 4대, 영업장부 1권 등으로 증거 확보 한 후 소속된 영업기사들 순차적 출석시켜 업주포함 10명 불구속 입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영업기사 1명을 지명수배 조치했다.

해운대경찰서 불법 '콜뛰기'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교통무질서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