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상남도는 음식물 쓰레기 불법 처리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 농가의 편법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과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내 잔반처리 농가 124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 농가의 폐기물 적정 재활용 여부,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를 재위탁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 사용과 정상가동 여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피해 등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도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농가 등 121곳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12개 사업장에 15건(고발5, 처리금지 3, 경고 3, 과태료 4)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점검결과, 폐기물관리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종임 환경정책과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해 음식물쓰레기의 불법·편법 처리 사업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