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성과주의 도입을 둘러싼 금융권 노사 산별교섭이 파행을 빚은 가운데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금융권의 총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은행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 간의 노사 상견례 및 제1차 산별중앙교섭은 노측 대표자 36명만이 자리를 지켰을 뿐 사측이 모두 불참하면서 끝내 열리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우선 사측에 산별교섭 개시와 전체 사용자들의 참여를 계속해서 요구할 방침이지만 사측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산별교섭 파행은 금융노조가 사용자협의회 34개 회원사 대표 전원 참석을 통보하면서 최근 금사협을 탈퇴한 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 대표의 참석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빚어졌다.
금사협 측은 7개 금융공기업은 협의회를 탈퇴해 회원사가 아니므로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전체 노사 대표자가 참여하는 집단교섭은 노사 관행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 대표를 선임하는 방식으로만 교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노조 측은 "금융공기업의 사용자협의회 탈퇴는 위법한 직권남용 및 강박에 의해 이뤄졌고 그 자체로도 단체협약과 노조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협의회를 탈퇴했더라도 단체교섭의 노측 교섭권은 금융노조 본조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노조가 있는 사측 전부는 여전히 산별교섭에 참여할 자격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00년 단일 산별노조로 출범한 금융노조는 2002년까지 산별교섭을 모든 노사 대표자가 참여하는 집단교섭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최근까지 노사 상견례를 겸한 제1차 산별교섭은 대부분 집단교섭 형식으로 치러왔기 때문에 사측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금융 노사가 갈등양상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성과주의 확산을 제시했으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등에 대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측은 노조에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임금동결 △신규직원 초임 조정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임금 4.4% 인상 △성과연봉제 등 개인별 성과차등 금지 △성과평가를 이유로 한 해고 등 징벌 금지 △신입직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오는 14일 재교섭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측이 교섭을 계속 거부한다면 금융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 기간을 거쳐 총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상황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사측"이라며 "산별교섭 개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가겠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으면 남는 방법은 헌법에서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단체행동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