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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올해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시행

김호성 기자 기자  2016.04.12 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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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도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CE(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이 필요한데 지원 인증 대상은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도는 올해 총 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최대 60%, 1000만원 한도)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비용의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1차 모집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차 모집은 올해 10월에 실시한다.

고봉태 도 국제통상과장은 "기술무역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국제통상과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