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은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예약문화 개선을 위해 예약변경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는 2017년 8월1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의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 후 예약변경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도 현행 유효기간 1년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 동일하게 1만마일 부과하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1만마일로 세분해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여행계획을 세우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지기간 3개월, 유예기간 12개월 등 15개월 이전에 공지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예약변경 수수료 부과를 통해 그동안 가(假)수요로 제 때 좌석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수요 고객들의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좌석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예약변경 수수료는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변경 및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공제 마일리지 변동이 없는 날짜변경 건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은 그간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에 대해서 예약변경 수수료나 유효기간 내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확정 여정에 대한 좌석확보 차원에서 다중으로 발권을 하거나 수시로 변경 혹은 환불하는 사례가 늘고, 실제 사용고객의 보너스 좌석예약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보너스 항공권에도 예약 변경 및 환불 수수료 제도를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실제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율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유효기간(보너스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년) 만료 이후 환불 건에 대해서 국내선·국제선 동일하게 1만마일을 환불수수료로 부과했으나, 이를 국내선 3000마일, 국제선 1만마일로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조정한다. 또 유효기간 내 환불 시 환불수수료를 국내선 500마일, 국제선 3000마일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 차원에서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너스 항공권 수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는 더욱 엄격한 보너스 항공권 수수료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1984년 아시아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후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올해 1월 마일리지 이용해 추가좌석용 항공권(대형악기 등) 및 로고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스카이패스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