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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BIFF 집행위 신규 자문위원 위촉에 제동

부산지방법원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자문위원위촉 효력정지가처분' 인용결정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4.12 0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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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부장 판사)는 BIFF 조직위원회에 조직위원 4명이,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 68명을 상대로 제기한 'BIFF 신규 자문위원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자문위원은 정관 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과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을 갖게 됐으며, BIFF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107명에서 39명으로 줄게 됐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됨에 따라 회원들이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문위원 위촉 무효확인 소송(본안소송)은 여러 사안들을 판단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BIFF와 합리적인 정관개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최선의 지원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