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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공표 남발" 총선후보자 125명 검찰 수사중

"선거법위반 혐의 133명 입건…흑색선전 61명 금품선거 30명 여론조작 9명"

이유나 기자 기자  2016.04.11 2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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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13 총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자 진영 간 고소·고발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 총선과 관련 전국 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는 지난 5일 현재 모두 133명이며, 이중 검찰이 수사 중인 후보자는 1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에 따르면,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61명으로 45.9% △금품선거사범은 30명(22.6%) △여론조작은 9명(6.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 검찰에 입건된 사례 가운데는 자신의 선거공보나 명함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기업의 '과장·과대광고'와 같은, 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서울 A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후보자는 자신이 발의하였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법률을 마치 국회에서 통과돼 입법화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선전해 고발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구청 예산으로 진행된 지역사업을 자신의 의정활동 실적으로 표현한 점 등도 지적대상에 올랐다. 

현역 의원인 경기도 B지역 후보자도 자신이 낸 법률개정안이 각종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처럼 홍보했지만 이 후보자가 발의한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돼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역 의원인 경기도 C지역 후보자는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을 마치 자신이 해제한 것처럼 자신의 총선 홍보물에 게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역예산 과다하게 부풀려 홍보하거나 남의 성과를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D지역 후보자는 자신의 의정보고서와 각종 홍보물을 통해 '지난 4년간 D지역 예산으로 ◯◯◯억원을 확보했다'고 표기했으나 이중 300억원 이상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 입건됐다.

경기도 E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후보자 역시 자신의 임기 동안 조 단위의 지역예산을 확보했다고 자신의 총선 홍보물에 명시했지만 근거가 희박하다는 상대 후보의 제보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중략)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