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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 과징금 줄여주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방통위 판 '동의의결제도' 사전단계…중소 사업자 부담 완화책 마련해야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4.11 18: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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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자발적 시정조치'라는 측면에서 앞서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통3사의 'LTE 무제한 요금제' 광고의 허위·과장성을 '동의의결제'를 통해 종결한 것에 비유되고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일방적인 제재수단과 달리, 회사 임직원들이 법규·윤리 또는 정책을 준수하도록 상세한 업무절차 및 윤리강령 제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전점검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이에 따라 이통3사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은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방통위는 이와 같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운영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향후 인센티브와 연계된 운영실적 평가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으로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자율준수 편람 제작 △자율준수 교육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내용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진다.

그러나 중소사업자의 경우 여건상 자문기구 운영, 편람 제작 등 조건 충족이 어려워, 대기업을 위한 혜택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대기업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주로 이걸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볼 때 자본이 넉넉하고 역량 있는 사업자를 봐주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편람 교육프로그램 만들었다면 다른 자본력이 부족한 업체에서 공유할 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도 "편람이나 프로그램운영을 해당 사업자가 직접 못하더라도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편람을 제작하고 각 사업자가 보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실효성 및 악용 방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과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현재 방통위는 중소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에게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