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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보험가입서류 '간소화'…소비자 보호↑

과도한 서류·자필서명·덧쓰기 축소…상품 종류와 총납입보험료 규모는 '강조'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4.11 0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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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반기부터 보험 가입 시 불필요하게 요구되면 수많은 자필 서명과 제출 서류 등이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금융 거래 시 제출 서류 등 간소화'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 실태를 파악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례로 한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의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관행적으로 걷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

이에 금융당국은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하고 2개 이상의 서류에 안내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을 배제하거나 관련 서류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청약서에서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수령하고 있으나, 이를 1회로 축소했다.

덧쓰기의 경우 청약서 내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상품설명서에 있는 덧쓰기를 대폭 줄였다. 또 현재 상품설명서에서 13개 '주요설명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했다.

아울러 제도 및 모집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는 불필요하거나 중복 안내로 소비자 불편 및 착오 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가입설계서와 온라인 보험 비교안내 확인서 등을 정비했다.

이외에도 당국은 온라인보험 가입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본인의사확인 방법을 인정했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이 상품에 대해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강화했다. 총납입보험료 규모 및 중도 해지 시 손실 가능성을 강조했으며 본인이 가입하는 상품 종류에 대한 이해 증진을 기대한 것.

이번 개정은 이달부터 시행하지만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오는 6월까지 유예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사항들이 축소·개선돼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하는 상품 종류와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해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