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개소가 중국 정부에 등록이 확정, 이르면 다음 주중 중국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이 완료된 11개 수출 작업장 중 도축장 6개소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 닭을 도축할 수 있다. 또 가공장 5개소는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된다.
확정된 도축장 업체는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이며 가공장은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이다.
이들 업체는 현재 중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중 양국 정부 간 진행 중인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내 삼계탕 중국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출업체 등과 민관 협력(정부 3.0)을 통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양국 관계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 합의 이후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삼계탕의 실질적이고 조속한 중국 수출을 위해 남은 절차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