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서구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예외 없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구는 올 1월부터 아파트 분양, 조합원 모집 등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건설사 4곳 등에 총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날씨가 풀리고 상춘객 등 행인들이 많아지면서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다는 서구의 의지를 표명한 것.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까지 방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2개 반 1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건설사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광고물은 예외 없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