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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객 우롱" 이통 3사 통신료 '꼼수천하'

SKT '분실보험' KT·LGU+ '해외로밍' 허위·과장 '곳곳에'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4.09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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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KT(030200·회장 황창규)·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의 허위·과장성을 인정하고 동의의결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기본요금제 △해외로밍요금제 △분실·파손보험 부가서비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을 둘러싼 허위·과장성도 연일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이통 3사는 LTE 요금제를 출시하며 음성·문자·데이터가 '완전 무제한'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음성통화는 휴대전화끼리 통화만 무료였고, 데이터도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급격히 저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 이통 3사는 'LTE무제한 요금제'라고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736만여명에게 1∼2GB 상당의 LTE 데이터 쿠폰을 지급한다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지만, 시민단체는 이 같은 보상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LTE요금제뿐 아니라 해외로밍요금제도 '무제한 허위·과장'이라는 것.

9일 KT와 LG유플러스는 공식홈페이지에 해외로밍 요금제에 대해 '무제한'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LTE 무제한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해외로밍도 일정 데이터량을 사용한 후 전송 속도가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통신요금제 명칭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알리지 않은 것 역시 소비자 오인지 소지가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터·통화·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실제 이통사에서 서비스 중인 '59요금제'의 경우,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요금은 5만9000원이 아닌 부가세 10%가 포함된 6만4900원이다. 5만원대가 아닌 6만원대로 넘어가는데도, 요금제 명칭으로 인해 가격대를 오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실제 혜택보다 과장된 요금제 명칭을 통한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방식으로 인해 휴대폰 요금제 선택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시정 권고 배경을 전했다.

이 밖에 8일 한 언론사에 의해 통신사에서 고가 스마트폰의 도난·분실에 대비해 월 이용료를 받고 판매하는 보험상품 설명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문제도 부각됐다.

SK텔레콤의 공식사이트 'T월드'에는 '폰세이프3 고급형' 보험은 월 이용료가 4900원에 '보상한도'가 85만원으로 표현돼 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5%, 최소 3만원으로 돼 있어, 보험 가입자가 출고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부담금 25만원을 내고 최고 8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상한도'는 보상금액의 최고 한도가 아닌 출고가를 의미하는 것에 가깝다.

SK텔레콤 관계자에 따르면 출고가가 85만원 이상인 단말기를 구매해야만 '폰세이프3 고급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보상금액이 아니다. 특히 고객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85만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63만7500원에서 67만원 선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정확한 공지가 없다.

SK텔레콤은 '보상한도'라는 표현상 오인지 가능성에 대해 "부가서비스에 대한 부가 설명은 유통점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공식 사이트에서의 표현 개선에 대해선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인지 안할 방안을 강구겠다"면서도, "보험상품 설계는 보험사에서 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