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4.08 18:00:33
[프라임경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 제재 규정에 '기사 내 아웃링크' 어뷰징 행위도 포함될 전망이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1일 총 2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뉴스검색제휴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이 공유됐으며 △언론사 시정요청 사례에 대한 심의 △제재 심사 규정 일부 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특히 뉴스제휴평가위는 새로운 형태의 기사 내 아웃링크 어뷰징 행위에 대하여 제재 규정을 추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사 내 아웃링크는 기사 하단에 각 언론사가 추가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최초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와 관련한 기사를 보여줬지만 최근 기사와 연관성이 없는 기사나 자극적·선정적 기사 링크를 기사 본문에 삽입해 포털에 송고하고 있어 독자 불편을 양산하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3월부터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실시간급상승검색어를 바탕으로 다량의 기사들을 내보내는 어뷰징 행위는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기사 내 아웃링크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어뷰징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러한 어뷰징 행위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제재 방식을 확정해 규정에 포함해 공개·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1차 뉴스검색제휴 결과는 오는 5월27일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공지될 예정이다. 지난 3월1일부터 진행된 심사는 평가기간이 규정상 최장 6주지만 1차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가 네이버 470곳·카카오 225곳 총 695곳으로, 뉴스제휴평가위는 "평가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발표를 연기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많은 언론사를 심사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휴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는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진행하며, 평가 매체를 무작위로 할당해 다른 평가위원이 어떤 매체를 평가하는지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하고 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3월 중 '시정요청'을 받은 매체의 '이의신청'에 대해 사안 별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확정했다.
우선 '방송 프로그램 나눠 보도'하는 경우, 방송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쓰거나, 속보 기사이지만 동일한 내용에 이미지, 동영상만 추가해서 중복으로 송고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반론권이 추가된 기사나 속보 기사라도 뉴스 가치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으며, 드라마를 시간대 별로 나눠 기사화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 범주에 넣었다.
또 '부동산 분양광고 기사'의 경우, 그 자체로 정보성이 있지만 규정 대로 '기사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이 게재된 경우'는 규정 제14조(부정행위 등) 제1항 (라)의 '기사로 위장한 광고, 홍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밖에 담당자 실수로 인해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용납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기술적 오류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3월 중 경고처분을 받은 5개 언론사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3개 매체의 내용을 검토했으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