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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자산관리' 잊지 말아야할 절세상품 3종세트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4.08 14: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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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며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998년 IMF 이후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6~1.8% 수준인데요, 이런 금리하락은 목돈 마련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금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득은 연평균 4.25% 증가한 반면 세금부담은 연평균 7.1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NH투자증권은 '노후 자산관리에 좋은 절세상품 3종 세트'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절세관리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금융상품의 과세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과세방식으로는 비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소득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 비과세가 가장 선호되고 있지만 대부분 가입자격이나 가입금액에 한도가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분류과세는 소득 원천별로 부과대상을 구분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소득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죠.

분리과세는 원래 종합소득 과세대상이나 정책적인 이유로 정해진 금액까지는 합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NH투자증권은 올해부터 출시한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종합저축 3가지를 추천했습니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2017년 말까지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및 해외ETF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네요.

보통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다르게 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돼 꺼리는 투자자가 많았는데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가입 후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은 물론 해외펀드만 가질 수 있는 환차익에 대해서도 10년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다가 만기가 되면 계좌 내 상품들의 운용손익을 통산한 후 그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절세형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비과세 대상 수익한도를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일반형은 5년, 서민형과 청년형은 3년만기로 상대적으로 보유기간에 대한 부담도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시니어 세대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금융상품으로 꼽혔는데요. 1인당 5000만원 납입 한도까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받고 별도 가입만기가 없이 입·출금도 자유로워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2016년 현재 기준으로 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특정 요건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기한인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가입연령기준이 매년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가입시점에 해당 여부를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