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윤근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구례·곡성 후보는 7일 정인화 국민의당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우윤근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화 후보는 6일 오후 12시40분 광양농협 맞은 편에서 유세 도중 현직 무소속 정현복 시장의 선거중립 의무를 해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 후보 측은 이어 "당시 정 후보가 '정현복 시장께서 자신들의 최측근들을 내 선거를 도우라고 보내주셨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날 오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우 후보 측은 "정 후보 말이 사실이라면 광양시장은 선거법 60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 또한 정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우 후보 선거대책위 서경식 공동본부장은 "어제 오후 늦게 정현복 시장에 전화를 걸어 측근들을 정인화 캠프에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전했다.
우 후보 측은 또한 "정 후보가 선거공보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게재했다"며 "이를 문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두가지 사건을 중앙당(더민주)에 유선으로 통보한 상태로, 중앙당 차원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며칠 전 정현복 시장과 가까운 세분이 나를 도우러왔다"며 "캠프로 왔는데, 알고 보니 정 시장이 보낸 사실이 없기에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는 정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