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권 노사의 올해 첫 산별교섭이 파행으로 끝났다. 7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의 노사 상견례 및 제1차 산별중앙교섭은 노측 대표자 36명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사측이 모두 불참하면서 끝내 열리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4일 사측에 산별교섭을 요청하면서 금융노조 소속 사업장 모든 노사 대표자가 참여하는 집단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선언한 7개 금융공기업은 산별교섭에 참여할 의무가 없고, 집단교섭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를 선정해 대표단교섭을 하자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결국 이날 교섭에 불참함으로써 파행이 빚어졌다.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역사상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불참으로 노사 상견례를 겸한 1차 산별교섭이 열리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3시30분을 넘어도 사측이 입장하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산별교섭 파행의 모든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금융노조와 산하 전 지부는 산별노조 파괴를 기도하고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해고를 강제로 도입하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정책국장이 금융공기업 임원들을 소집해 사용자단체 탈퇴를 지시하고 금융공기업들은 다음 날 실제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선언했다"며 "국가 공무원이 산별노조 파괴를 시도한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이자 형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직권남용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박에 의해 이뤄진 금융공기업의 사용자협의회 탈퇴는 원천 무효"라며 "불법적으로 개입해 산별 노사관계를 파탄낸 금융위원장과 금융정책국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에 대해서도 "금융공기업들의 탈퇴 선언은 사용자단체 명의로 산별교섭에 임하도록 합의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며, 노측 교섭권이 여전히 금융노조에 있음에도 사용자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든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집단교섭 방식은 2000년 산별 금융노조의 출범 이후 계속해서 이어져온 금융산별 노사의 오랜 전통"이라며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금융공기업들의 탈퇴 선언과 교섭방식을 핑계 삼아 노사 상견례 및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간 초유의 사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산별 노사관계 파괴 시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모든 사용자들은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산별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측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과연봉제의 본질은 성과평가에 의한 노동자 간 무한경쟁을 통해 더 많은 노동에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해고의 칼날을 들이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을 일하는 기계로 간주하고, 수익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겁박이라도 당연시 하며, 종내에는 잘라내는 것조차 서슴지 않겠다는 돈의 노예들이 동족인 인간을 향해 퍼붓는 자해의 주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차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권의 기본 원칙에 동의한다면, 돈을 기준으로 인간의 등급을 나눠 차별하려는 그 어떤 형태의 성과연봉제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금융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을 항의 방문하고 사측의 산별교섭 불참을 성토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용자협의회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노측 교섭권자인 금융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교섭 거부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실에도 맞지 않는 교섭관행과 금융공기업 탈퇴를 핑계로 산별교섭을 거부하지 말고 즉각 참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