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4년 4월8일 취임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올해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최대 이슈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 심사, 수년간 이어져 온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간 재송신료 분쟁 조절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엉킨 현안들을 한꺼번에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3기 방통위가 2년이 되어서 소위 결실을 거둬야 하는 한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일을 살펴보면 사실 많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다행히 1년이 남아있으니 2년의 기억을 자양분으로 삼아 1년 동안 국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방송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방송콘텐츠 재원·관련 규제 마련 '관건'
방송·통신 시장은 ICT와 융합되며 급변하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번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도 기존 법으론 해결이 어려워 방통위는 '유료방송 (재)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위한 주요심사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새로 마련했다.
방통위는 남은 임기 동안 미비한 제도를 보완·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 사전심사 및 재송신료 분쟁 조절 외 △방송콘텐츠 재원 마련 △서비스에 적법한 규제 및 관련법안 마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견고화 △잊힐 권리 법제화 △개인정보 활용방안 마련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1일 최 위원장은 외주제작사 대표와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외주제작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주제작사에게 수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에 모 프로그램, 모 드라마를 비롯해 다시 중국·동남아시아, 더 멀리는 남미까지 우리나라 콘텐츠 들이 중흥하는 시기"라며 "하루빨리 충분한 제작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하는 각 당사자들이 원활히 업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놓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OTT나 웹 콘텐츠, 1인미디어 등이 활성화 되는 등 방송 생태계의 구심점이 TV에서 모바일·웹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가 미비한 점이 큰 문제라고 봤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왔을 때 적정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법적 규정이 사실 공백인 상태"라며 "기존 방송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제대로 된 창의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관측했다.
특히 이러한 방송시장의 변화와 관련해선 "방송의 개념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혀야할 때"라며 "3기 방통위가 마무리될 때는 대강의 그림이라도 그려놓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잊힐 권리' 3기 방통위 내 법제화 될까
지난 달 25일 방통위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이는 소위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국내 도입 및 법제화를 위한 첫 단추였던 만큼, 각계 주목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용자 본인이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의 삭제 불가 등 통제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전하고.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 상 작성·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게시판·게시물 등 범위 설정의 문제와 법적 근거 미비 등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과, 삭제할 게시물 및 요청자를 검토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는 잊힐 권리의 도입 가능성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때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이 사회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해 수정·보완을 통한 법제화를 예고했다.
◆말 많고 탈 많은 '단통법' 최종 평가는?
최 위원장은 이날 단통법에 대해 "계속적인 안정적인 추세가 잘 유지되면서 이용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목적에서 지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단통법을 빼놓고 통신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통시장에 안착한 것은 분명해 보이나,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는 점,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절감 폭은 미미하다는 점 등은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게 한다.
지난해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진행한 단통법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756명 중 96.8%(732명)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5.4%(498명)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할 정도로 단통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냉랭하다.
이통사나 유통점에서도 단통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통 현장에선 갈수록 음성적 불법 행위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해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3월 단통법을 종합 점검하고,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6월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달 30일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협의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 1년6개월 성과와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방통위는 단통법 이후 시장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 상태다. 방통위는 적기에 필요한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며, 현재까지는 공시지원금 상한가 조정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얼마 뒤 방통위의 단통법 평가와 함께 개선안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3기 방통위의 '단통법'에 대한 최종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