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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근무경력' 반영

추민선 기자 기자  2016.04.07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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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8일 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가속화하고자 추진됐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했다.

또한 동종·유사 업무에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함이 타당한 각종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해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와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 지차체 및 공공기관과 협조해 올해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해당하는 약 16조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활동 및 근로감독 등을 연계해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1만2000개소) 근로감독 시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비용절감 차원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해,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가이드라인 실천에 산업현장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특히 정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및 가이드라인 지도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원사업장-수급사업장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