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금융위)는 6일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현장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향후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조직화·흉포화되고 적발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한다"며 "특별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당국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개발 및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직적·지능적·체계적 조사능력 제고도 도모한다. 다음 해에는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계 시스템에 기반한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 사무장병원·보험설계사·환자 간, 정비업체(렌트카업체)·가해자 간 공모 등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를 적발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한편, 일각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하는데 동 특별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 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규정이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