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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2일 대체 무슨 일이…" 양산시 웅상 A금융기관 강압해고 논란

"공금유용·사이비종교 관련 자발적 퇴직" vs "억지매도와 강요"

임혜현·이윤형 기자 기자  2016.04.06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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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 지역이 시끌시끌하다. 최근 이 지역 금융기관 여직원들이 현지 최고책임자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이 일면서부터다. 해고와 사직 사이 진상을 둘러싼 공방전 외에 종교 문제까지 얽혀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월15일 양산시 웅상 소재 A금융기관 직원 ㄱ씨는 지역본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다른 지점에 근무할 당시 국고금을 유용했다는 점이 포착된 것인데, 감사는 같은 달 17일까지 사흘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사직서(의원면직)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A 금융기관 측 의견은 이렇다.

ㄱ씨의 사직서를 받은 것은 징계에 의해 떠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모양이 좋지 않아 호의로 해 준 것이라는 얘기다. "사고액은 3400만원이지만 납기일까지만 유용하고 납기일엔 돌려막고 한 것이라 실제 피해액은 없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직원 입장에서 사표처리만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ㄱ씨의 사직 직후인 그 달 18~19일경 주변 직원들로부터 ㄱ씨가 평소 종교에 맹신을 하고 자신과 같이 관계자를 만나자는 식으로 권유를 해 왔다는 불만이 나왔다는 것. 또 종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ㄴ씨와 ㄷ씨 역시 연루됐다. 이를 들은 지역 최고관리자 ㄹ씨는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2월22일 아침 이들을 불러들여 관련 내용을 들었다.

8시간 넘는 추궁에 112·119 출동까지 "종일 시끄럽게 직원들 조사"

회사에서 ㄱ씨의 유용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같은 종교로 연결됐다고 여겨지는 ㄴ씨, ㄷ씨 등까지 추궁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불만 목소리가 나온 외에도 명단 등 다른 요소가 복합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2월17일 ㄱ씨는 갑 금융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났는데, 사무용으로 쓰다 반납한 컴퓨터에서 직원 ㄴ씨, ㄷ씨가 함께 올라있는 20명선의 여행 관련 명목으로 입금자 명단이 나왔다는 것. 

직원들이 자금을 수상한 종교활동에 쏟아붓고, 또 이로 인해 유용 등 부정행위 유혹에까지 빠진 상황이 아닌지 ㄹ씨가 당혹감을 느낀 대목이 이곳이다. 

이에 따라 ㄹ씨와 회사 간부 ㅁ씨는 개인금융정보 열람 동의와 카카오톡 열람 동의를 ㄴ씨와 ㄷ씨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ㄴ씨는 오전 9시30분경부터 오후 5시무렵에까지 장시간에 걸친 ㅁ씨와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고 나섰다. ㄷ씨의 경우는 임신부로, 추궁이 시작되자 복통을 호소해 119 구급차편으로 병원에 후송돼 이 같은 추궁을 계속하지 못했다.

한편 이들 상황에 사업가 ㅂ씨까지 소문을 듣고 항의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동하고 22일 오후 해당 A기관 책임자 ㄹ씨의 방을 방문했다. ㅂ씨는 소문에서 ㄱ씨 등이 추종하는 사이비종교인으로 지목됐으나 실은 종교인이 아니다. 대화 과정에 감정이 상한 ㄹ씨가 퇴거를 요구하고 신고해 경찰차가 출동하는 소란 끝에 ㅂ씨는 A금융기관을 떠났다.

이상이 A 금융기관과 ㄹ씨가 설명하는 정황이다.

그러나 퇴직 및 휴직 직원들인 ㄱ, ㄴ, ㄷ씨들은 엇갈린 얘기를 하고 있다. ㄴ씨의 경우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왜 개인신상을 추궁하느냐"고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금융정보 등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하라는 식으로 강압적 분위기로 몰렸다"는 것. 결국 "별 수 없이 회사 측이 미리 준비해 놓은 사직서에 서명을 해서 냈"으며, 이후 사직서를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지만, 갑 금융기관 총무과에서는 우편물은 받았으나,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외 과정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전화)을 받았다.

ㄷ씨의 경우도 병원에 가서 당장 22일의 화는 면했지만, 비선호 업무로 전출되고 대기발령을 받았다. 부친의 강력한 항의로 출산 관련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돼 현재 집에 있다.

ㄱ씨는 자신의 사직서 제출 경위를 이렇게 설명한다. 유용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 경우 퇴직이 불가피하니 퇴직금상 불이익 등을 설명하며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자고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는 것.

이후 달이 바뀐 3월2일, ㄱ씨는 사직서를 돌려달라며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으나, 이달 15일 지역 최고책임자 ㄹ씨는 내용증명 방식의 답장으로 "현재 징계처리 중으로 대기발령 상태다. 사직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ㄹ씨는 부당해고 논란과 종교 분쟁 등으로 경남권 지역매체에서 불리한 취재와 보도가 이뤄지자, 돌연 ㄱ씨의 사직서를 처리하고 퇴직금을 입금했다.

문제는 전현직 직원들인 ㄱ, ㄴ, ㄷ씨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추궁 내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ㄴ씨가 8시간 내외의 장시간 설득에서 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따라 내용이 극명히 달라진다. 간곡한 설득에도 종교에 빠져 이를 뿌리치고 나간 것인지, 강압에 의해 쫓겨 났는지가 입증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실제로 ㄱ, ㄴ, ㄷ씨는 ㅂ씨와 알고 지내며 친목계처럼 활동을 한 것일 뿐 ㅂ씨를 사이비종교인으로 추종한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억지 매도 끝에 지쳐 사직서 썼나 논란 "사이비종교 소문, 억울"

다만 A 금융기관 측에서 정리, 스스로 이번 취재 과정에 제시한 표와 최고책임자 ㄹ씨가 제시한 녹취록, 전직 직원 ㄴ씨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장시간에 걸친 대화가 있었고 이후 사직서가 제출됐다는 점이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늦게까지 ㄴ씨와 ㅁ씨간 대화가 이뤄졌다는 것에는 회사 측이 스스로 정리한 약식 일지 형식의 시간표와 B씨의 기억이 일치하고, 최고책임자 ㄹ씨가 개인적으로 녹취한 바에 따르면 오후 5시경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인사를 온 무렵의 짧은 시간 대화 내용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2월22일 하루간 A 금융기관에서는 임신부 직원 ㄷ씨가 회사에서 추궁을 받던 중에 119 구급차로 아침에 후송된 데 이어, 오후에는 무속인으로 회자된 ㅂ씨가 항의차 방문을 해 112 출동이 있는 등 종일 소란한 셈이다. 그 가운데서도 ㄴ씨에 대한 장시간 설득과 질의가 이어졌다는 것이 된다.  

여러 소란에도 전반적인 내용 파악 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사직서까지 나오는 '끝을 보는 분위기'로 치달은 셈이다. 굉장히 서둘러 처리를 하려거나 혹은 특정 방향으로 굳게 밀고 나가려는 회사측 의중이 있었다고까지 하면 억측이겠으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볼 수는 있다.

소문과 정황증거로 신상정보 요청, 지나쳤다 비판 여지
 
물론 돈을 다루는 업종이고, 한 직원이 실제로 유용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 직후이기 때문에, 소문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문의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면, 품위 유지 차원에서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종결 방식에 가까울 것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직원 중 하나가 병원에 실려가고 경찰이 출동하는 한편에, 다른 직원 하나는 끝끝내 사직서를 내는 정도까지 일파만파 일이 커지는 상황을 감수할 만한 이번 일이 위기 상황인지가 관건이다.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노무관리나 인사관리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 문제다.

같은 종교를 가진 것으로 회자되는 ㄱ, ㄴ, ㄷ씨에 대해 당시로서는 또 현재까지도 확실한 것은 ㄱ씨가 ㅂ씨에게 돈을 빌려 다달이 분할 송금방식으로 빚을 갚고 있었다는 부분, 여행비 명목으로 ㄱ, ㄴ, ㄷ씨 외 20여명이 함께 돈을 모은 것이 정리된 표가 나왔다는 점 정도다.

ㄱ씨의 주장과 ㄱ씨의 요구에 대한 지역책임자 ㄹ씨의 답변 내용증명 등을 종합하면, 호의가 됐든 고압에 의해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든 의원면직 사직서가 2월17일자로 제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A 금융기관 스스로도 이를 본사 징계처리규준에 따라 사직처리 절차중단을 해 놓고 당분간 경과를 보고자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정작 대기발령 중인 ㄱ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에 남은 문서를 회사에서 임의로 열어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선진국 사례로는 해고자의 경우 보안담당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짐을 완전히 챙기도록 해 떠나게 하는 바, 징계대기발령으로 3월 상당기간까지 형식상 직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ㄱ씨 신변정리가 안 돼 있었다면 개인적인 문서 내용 등은 그의 관리와 비밀 영역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후에라도 개봉 없이 삭제나 개인에게 넘기는 게 상식에 가까울 것이다.

감사에 의한 내역 조회나 사고자 금융조회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해도 이는 지역본부 감사담당자들에게만 그 권한이 있다. 따라서 문서 수색 과정 자체도 문제고, 더 가지를 뻗어나가 이를 근거나 심증으로 해서 다른 직원 ㄴ, ㄷ씨 등에 대해 질의와 추궁을 해도 되는지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소송법상으로는 위법한 자료를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 징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내 절차도 이에 버금가는 불이익 절차라는 점에서는 이런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결국 휴직 상태인 ㄷ씨와 그 가족 역시 부당함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호소 중에 있고, 직장을 떠난 ㄱ씨와 ㄴ씨도 구제신청이나 소송 등을 이어갈 전망이어서, 종교 문제의 진상도 밝혀져야겠으나 그와는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측면에서도 복잡한 공방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