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 경찰은 보복운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지난 2월15부터 3월31일까지 45일간 집중단속, 수사활동을 펼쳤다.
수사 결과 난폭운전 20건, 보복운전 39건 등 모두 59건을 입건,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 108건은 통고처분했다.
난폭운전 위반 유형은 '중앙선침범(60%),진로위반(20%)'등 순으로 나타났고, 위반 이유는 "바쁘다, 앞서 가는 차량들이 너무 천천히 간다"는 등의 이유였다.
보복운전 유형은 '급제동,급감속(53%),폭행,욕설(24%)밀어붙이기(18%)' 등이었고, 이유는 '갑자기 끼어 들었다는 이유, 끼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 갑자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등 다양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2월 초 각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거나 법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교통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여기 더해 올해 2월12일부터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통고처분만 할 수 있었지만 형사 처벌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주요검거 사례> 1) 혈중 알콜농도 0.092% 상태로 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지그재그,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난폭운전 (2.19 연제서) 2)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앞을 가로막아 차로 분리시설물을 충격케 하는 보복운전(2.25 영도서) 3)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용차가 26톤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고 담벼락으로 밀어 부치며 3회 급정지 하는 등 위험한 보복운전(3.2 서부서) 4) 승객을 가득태운 시내버스 끼리 끼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진로 변경, 과속 등으로 위협 운전, 고의 교통사고 유발 후 운전자 폭행한 보복 운전자(3.17 부산진서) 5)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약20킬로 미터를 도주하며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중요위반 행위로 난폭 운전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3.14 영도서) 6)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 20킬로 미터를 도주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중앙선 침범 등 중요위반 행위 46회 등 교통사고 위험 발생케 한 난폭운전(3.18 금정서) 7) 차량 신호에 출발하지 않아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앞을 가로막아 급제동으로 위협하고, 이를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비비탄을 쏘며 상해를 가한 보복운전자 (3.20 부산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