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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요양병원·시설급식소' 기획단속 14건 적발

형사처분 1건, 과태료 2건, 현지시정 11건… 72개소 점검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4.06 1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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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울산시는 지난 3월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관내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급식소 72개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해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등어 원산지 표시방법 부적정, 조리장 음식물쓰레기통 뚜껑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11건)은 현지시정 조치됐다.

이번 단속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요양병원 및 노인 이용시설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식품 원재료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조리사 고용여부, 원산지 표시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존식 미보관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옥 민생사법경찰관은 "불시단속을 통해 시설생활자와 보호자가 안전한 급식 및 위생적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