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도선관위, 선거 여론조사결과 7일부터 공표 금지

7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4.06 10:51: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경남도선관위는 7일부터 선거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이달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