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웰빙(well-being)'과 더불어 삶을 잘 마무리하려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은 이미 오래 전 일이 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상과 아름답게 이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부터 이슈가 됐죠. 하지만 웰다잉은 우리에게 아직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웰다잉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요소 중 하나는 현명한 상속인데요. 만약 자신이 남긴 재산을 두고 자녀들이 집안싸움을 벌인다면 죽어서도 편치 못할 것입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다툼만 봐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남겨둔 재산을 자녀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긴 사실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관뚜껑을 열어젖히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려줄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지키면서 분쟁 없이 현명한 상속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재산에 대한 타인의 강탈이나 자식 간의 분쟁이 걱정된다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상속계획을 세우고, 상속될 재산을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편입해 운용하는 것인데요. 이를 활용하면 본인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재산을 관리해줌으로써 사전에 정해둔 상속인에게 안전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탁의 또 다른 특징인 '신탁 자산의 형식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신탁에 따라 명의가 변경된 고객의 자산은 독립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도 있죠.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수익만 지급하고, 성년이 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지급할 수 있어 재산을 안정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하더라도 증여와 상속에 따른 막대한 세금이 문젯거리로 남게 되는데요. 이 같은 문제는 '증여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과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탁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정된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증여에 대해 10%의 할인율을 적용, 합산한 금액을 증여 재산가액에 맞춰 신고하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 신탁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최대 30~40% 절약할 수 있으며, 매년 일정금액을 10년에 걸쳐 나눠주기 때문에 자녀에게 종잣돈 마련의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돈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재산을 탕진할 유혹도 적어 재산탕진 방지 기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금융소득을 자녀와 분 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응책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생전에는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사후에는 공평하고 안전한 상속이 가능해 웰다잉 시대를 대비하는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