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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주총서 56.9% 부적절한 안건 상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발표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4.05 13: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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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1분기에 개최된 12월 결산법인 주주총회에서 절반 이상이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는 2016년 1분기에 개최된 12월 결산법인 237개사(유가증권 190개사·코스닥 47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조사 결과 이들은 1675개 안건을 상정했으며 대상기업의 56.9%가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렸다. 이에 대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 중 304건(18.15%)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이 25.71%로 높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949건의 임원 선임 안건 중 244건에 대해 부적격 사유를 발견해 반대 권고했다.

특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설치한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29.68%로 사추위를 미설치한 회사(41.28%)에 비해 11.6%p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10명 중 3명의 후보가 부적격 요소를 지니고 있어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와 직·간접적인 특수관계가 있는 후보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다수(107건) 발견되며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현직 임직원이 추천된 사례도 상당수(79건)였다.

신규임기를 포함해 20년간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는 후보 등 장기연임 탓에 독립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도 60건이었으며 낮은 출석률로 충실한 이사회 활동이 가능할지 의심되는 건도 39건 존재했다.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12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으며 성과 연계성이 등이 미흡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공시가 미흡한 임원퇴직급지급규정 개정 16건에도 반대권고했다.

112개사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개사의 변경 안에서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여지가 있는 안건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한국지배구조원은 237개사의 재무제표, 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에 대해 과소하거나 과다한 배당을 사유로 반대 권고했다.

한국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승인한 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고로 갈음한 회사는 40개사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보유한 회사가 없어 주주권익 침해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