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 이하 여신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을 소비자 권익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폭 개정, 고객 고지기간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에 대한 공통된 기준 부재했던 약관을 무이자 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를 감안, 포인트를 적립토록 개선했다. 이는 카드사의 전산 개발 일정 등의 이유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 주체가 카드사별로 상이했다.
이에 여신협회는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카드사가 부담해 금융소비자의 해외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아울러 카드 갱신발급을 할 경우 실질적인 신용카드의 최초 발급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회원 형편에서도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기에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 보장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회원이 결제해야 하는 카드이용대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가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환급토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여신협회는 현 약관을 △해외 무승인매입에 대한 고지 신설 △카드이용 정지·한도감액·해지 사유 명시 위한 통지 절차 개선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 세분화 및 해당 채무 범위·최고절차 구체화 등으로 변경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된다"며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했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