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NH농협손해보험(대표 이윤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벼 농가를 대상으로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 판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가입은 다음 달 31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 중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부담한 보험료의 70% 정도를 환급(특약보험료 제외)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농가부담 보험료 10만원으로 벼 보험을 가입하고 재해를 입지 않은 경우, 무사고환급특약을 가입한 농가는 약 7만원(70% 수준)을 돌려받는다.
또한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강화도 및 서해안 간척지에서 큰 모내기 손해를 입은 벼 농가를 고려해, 올해부터는 모내기 전 피해를 입을 경우 모내기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 가능하다.
계약자별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 25%에서 30%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