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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계좌 압류…6억 체납액 추심

1월 소송서 전교조 패소…교육부 후속 절차 밟아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4.02 14: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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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은행 계좌를 압류 조치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국세징수법과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중 12곳의 은행에 전교조 명의 은행 거래를 중단, 채권을 추심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오는 8일까지 전교조 계좌에서 체납액 6억원을 추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금액은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 보조금과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의 직권면직 절차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교육부는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