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90여일간 협의를 거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와 이통3사가 '무제한'이란 용어 사용의 과장성을 인정한 것.
국내 데이터 요금제의 과장광고는 광고표시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이 된 반면, 이통사의 해외 로밍 요금제의 '데이터 무제한' 표현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일 KT와 LG유플러스 공식홈페이지에서는 해외 로밍 요금제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로밍요금제는 국내 요금제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다"며 "이통사들은 1일 9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일정 데이터량 사용 후 데이터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동영상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의 과다한 청구뿐 아니라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대상이 안 되고 있는 점을 이익저해행위로 봤다.
그러면서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진짜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 그는 "이통3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 사업자들끼리 해결하기 어렵다면 해외사업자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통신사 관계자는 "해외 로밍의 경우 현지 통신사가 과금하는 것"이라며 "요금의 90% 정도를 현지 통신사에게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일정 데이터량 소진 후 데이터 속도가 느려지는 로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외 로밍은 현지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조정되는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 임의로 서비스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통신사 수익 저하와 망 과부하 문제를 이유로 무제한 요금제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정황상 지금 같은 구조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통신사별 경쟁이 과열된다면 빠른 데이터 속도가 유지되는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봤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