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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부활' 면세점 특허기간 결국 '5→10년'

4월 말 시내 면세점 특허허가 발표 앞두고 '탈락 사업자' 배려?

전지현 기자 기자  2016.03.31 1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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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면세점 특허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특허갱신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내용 중 핵심 사항은 특허기간 연장과 특허 갱신, 수수료 인상 등으로 압축된다.

최근까지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여부는 다음 달 말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심사에서 탈락해 각각 5월과 6월 폐점 예정인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추가여부가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지 변수로 남았다.

◆특허기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환영', 그러나…

정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경쟁력있는 면세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하도록 특허갱신도 허용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점 특허가 10년마다 자동 갱신됐으나 2013년부터 관세법이 바뀌면서 기존 업체도 5년마다 신규 지원 업체들과 경쟁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진행된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이 재승인에 실패했고, 투자위축과 매장구성 등 면세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구조적 고용불안이 야기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으로 폐점 예정인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의 2122명의 근로자 중 롯데 소속직원 138명, SK에서 타사로 승계된 직원 64명을 제외한 1920명은 고용이 불확실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신규 면세점들이 개장 초기 매출이 부진하고 명품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반적인 면세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마저 제기되자 '5년 시한부'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사업권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는 환영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제시된 신규 제도로 업계 혼란만 가중시킨 듯해 안타깝다"며 "10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됐기에 5년이었을 때보다 고용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 등 일정 요건에 충족할 시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며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일정요건은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 매출액과 이용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수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업체에 얼마나 큰 감점으로 작용할지, 또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발표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는 다음 달 말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탈락한 특정 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편, 현재 0.05%인 수수료는 면세점별 매출구간에 따라 0.1~1.0%로 차등 적용된다. 매출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소·중견면세점은 현행 특허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