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행정법원(권순일 재판장)은 5일 참여연대가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고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참여연대측이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4%에 해당되는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는 전문적 의학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나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0.3~99.3%에 달하는 등 불필요하게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방률이 높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단, 지난해 3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가 비공개 처분을 내려 같은해 6월 2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며, 의료행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