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결합판매 상품 간 할인 격차를 좁히고,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3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의결, 동등결합판매 활성화 의지를 분명히 하며, 그간 케이블방송 업계에서 주장해온 '동등할인'을 상당 부분 반영한 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동등할인은 다양한 결합상품 간 할인 격차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으로, 케이블 업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던 바다. 케이블방송 업계는 결합 할인 시 특정상품(특히 방송)을 무료로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방송을 통신의 소모품처럼 오인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개정에서 할인 격차를 동등하게 한다는 명시는 없으나, '원가' 개념을 반영해, 원가보다 낮은 할인율을 제지키로 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소요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성품 간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해 특정 상품을 무료화·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등결합제도 활성화 의지도 전달했다.
동등결합판매는 통신사의 통신 상품과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인터넷, 케이블TV 상품을 묶어 하나의 결합상품을 만들었을 때, 통신사가 자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결합상품과 동등한 할인율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기존에도 법적으로 동등결합 상품 구성은 허용돼 있었지만, 사업자 간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 실제 출시 상품은 없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현재 업계에선 동등결합판매를 활발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 동등결합판매는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방통위도 이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IPTV기업들이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를 들며 "그만큼 동등결합판매가 필요하고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거절 △차별적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 및 제한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함으로써 인가서비스 사업자가 이동전화 등 인가서비스를 타사업자에게 결합 판매를 위해 제공할 경우 사업자 유형에 관계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해 동등결합판매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번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은 방송통신서비스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취지가 유지됐다"면서도 "할인율 범위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목뿐인 제도로 남을 수도 있는 동등결합도 사업자 간 활발히 논의되고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고시개정안은 다음 달 초 관보에 게재된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