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실마리 찾아가는 '지상파 vs 케이블'…방통위 존재감 '글쎄'

케이블 업계 "CPS가이드라인 실효성 기대 안 해"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3.31 08:52:0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이하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사(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전히 씨앤앰을 제외한 SO들은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양 측 다툼은 법정까지 번져 일각에선 정부의 적극적 개입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31일 업계는 현대HCN이 SBS와 협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각 SO와 지상파 간 재송신료(CPS)를 둘러싼 견해 차가 전보다 좁혀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근 일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지상파 간 이뤄지고 있는 협상은 재송신료를 종전 CPS를 280원에서 400원대로 단순히 인상하는 게 아니라, 주문형비디오(VOD) 및 세부조건 조정을 반영한 포괄적 협의라는 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지상파와 SO는 CPS 가격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상파는 SO에 VOD 공급을 끊었고, SO들은 지상파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응수했다.

현재 티브로드, 현대HCN 등 일부 MSO와 지상파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등 양 측 대립은 다소 진화된 양상이나, 법정으로까지 이어진 지상파와 SO 간 CPS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의 재송신료 감정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라며 "지상파의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최근 판결은 CPS 170~190원으로 지상파가 요구하는 CPS 400원대 인상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지상파와 SO 분쟁 관련 소송은 50여건에 달한다.

◆방통위 CPS 가이드라인·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의문

앞서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방송3사가 CMB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에 대해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리며, CPS를 4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을 가입자당 월 170원 또는 월 190원으로 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산정금액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다"며 "CPS는 사업자들 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CPS 대가산정 개입을 회피했다.

추후 방통위가 발표할 CPS 가이드라인에는 CPS 산정 관련 산식이 들어가지는 않을 예정이다. 다만 CPS 조정 시 광고 수익이나 콘텐츠 투자비용 등 관련 손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과 협상 진행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CPS 계산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방통위가 관련 기초자료를 모아 공개해야 한다는 등 방통위가 방송업계 분쟁 조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케이블 업계는 방통위 CPS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존 방통위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만들어 지더라도 지상파 영향력이 워낙 커서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월 방통위는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이와 관련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실효성있는 조정"을 거론하며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당사자 간 협의에 진척이 없다든지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시청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을 때는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적절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본다"며 기대하기도 했으나,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보다 소송을 택하고 있는 모습이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현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중인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