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대상을 29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공고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최근 재정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한 158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43개 사회적기업을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
재정지원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제품개발, 품질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자리창출사업에는 총 67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7만원씩, 총 25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근로자 250명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는 76개 기업에 총 10억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지원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제품개발과 판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관할 시·군과 4월1일 약정을 체결해 일자리창출사업은 1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