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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만우절 '허위·장난' 신고하지 마세요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3.30 1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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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최근 3년간 4월1일 '만우절'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2건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은 결과라고 전했다.

2014년 2015년 각1건, 2013년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지속적인 홍보활동 결과다.

2015년 부산경찰이 처벌한 허위신고를 분석한 결과 허위·장난전화를 하게 된 동기로는 '이유없음' 67건, '보복' 44건, '장난' 15건, '호기심' 3건이며 총 175건 중 52.6%인 92건이 주취상태에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단순 호기심에 의한 허위·장난 신고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경찰력 낭비를 초래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허위·장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 허위신고 처벌 사례>

2016년 3월29일 새벽 3시6분경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이용 "여기 위험한데요, 살려주세요" 라며 2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로 북부서는 즉결심판 청구.

2016년 2월14일 밤 11시37분경 "자살하려고 오른손 동맥을 그었어요. 이젠 갑니다" 는 자살암시 허위문자신고로 남부서는 불구속 입건.

2016년 2월2일 새벽 3시48분경 날씨가 추워 경찰차를 타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폭행을 당했다. 지갑을 털렸다"고 허위신고로 부산진는 불구속 입건.

2016년 1월9일 오전 7시42분경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이 안주 접시를 테이블에 세게 놓은 것에 화가나 자신이 폭행을 당했으며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한다고 허위신고로 해운대서는 벌금 2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