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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종합소득세 납부확인서' 200만건 일괄 발송

국세청 홈택스 납부내역 연계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3.30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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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2015년 건강, 연금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확인서' 약 200만건을 일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공단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통해 소득신고할 수 있도록 4대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재할 계획이다.

일괄 발송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건강) 약 135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건강) 약 65만건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달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하고 사업장은 내달 중 개별 우편으로 발송한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지난해부터 세무대행인이 조회해 소득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보험료 △건강 △고용 △산재 납부내역 262만건을 등재했다. 올해는 직장 국민연금 83만건, 지역가입자(건강) 135만건을 포함, 총 480만건으로 확대해 세무대행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조회할 수 있도록 올린다.

한편, 국민연금 개인별 납부내역 1700만건은 국민 누구나 본인이 납부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매년 등재하고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의해 종합소득공제할 수 있다.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발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