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군 공항 소음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군 소음법 입법안' 공동 의견서 제출 등 소음 피해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29일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회의를 실시, 군 공항 소음피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군지협은 △광주 광산구 △경기 평택시 △대구 동구 △충북 충주시 △강원도 홍천군 △경북 예천군 △경기 수원시 △전북 군산시 △충남 서산시 △경기 포천시 △강원 철원군 등 군 공항 소음피해를 안고 있는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9월 꾸린 협의체다.
군지협은 회의에서 오는 5월 개원하는 20대 국회를 겨냥해 네 가지 대응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군 소음법 입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20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동 의견서는 현실적인 소음피해 보상, 소음대책 실행, 주민 지원 사업 등을 군 소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대 국회 개원 후 여는 7월 임시회 또는 9월 정기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군지협의 입장이다.
더불어 군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실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발의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정부 발의 1건과 의원발의 8건 등 모두 9개 군 소음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모든 군 소음 관련 법안이 폐기될 상황에 처한 것.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군 공항 소음 피해 관련 법안이 통과하도록 국방부의 선제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 더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가 군 소음 법안 제정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협의했다.
현재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 공항 소음은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판결 내용도 농촌과 도시를 구분해 피해 기준을 달리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군 공항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받고, 구체적인 소음 저감 대책이 시행되도록 다른 지자체와 함께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