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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무허가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점검

장철호 기자 기자  2016.03.30 1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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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고흥군은 28일부터 무허가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및 유통·판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4월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나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 등을 미세먼지·황사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약국, 편의점 등으로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황사 등 미세입자를 차단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마스크 구입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KF80(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 KF94(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차단) 표시를 꼭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