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29일 상품성이 낮아진 상장지수펀드(ETF) 4종목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상장폐지 종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선진국하이일드 △KINDEX 성장대형F15 △KINDEX 코스닥스타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스닥프리미어다.
이 종목은 해당 자산운용사가 지난 25일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 공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3조제4항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택 해지가 가능하다.
해당 ETF를 보유중인 투자자는 4월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금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이 지급돼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해지 상환금 지급일은 한국투자신탁운용 5월6일, 미래에셋자산운용 5월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