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진경찰서는 보육료를 착복 및 부정 수납한 부산지역 55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 63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팀은 공적자금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중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재판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정보을 입수, 판매업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4억7000만원의 리베이트 장부를 적발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A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김○○ (50세, 여)는 2013년 5월경 1권당 8000원인 과학 특별활동 교재대금을 1만5000원으로 부풀렸다.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17회에 걸쳐 1100만원을 횡령했다.
같은 방법으로 부산에 위치한 유치원 14곳 역시 1억3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
아울러 부산 연제구 소재 B어린이집 원장 이○○(50세, 여)는 학부모로부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 5월경부터 6회에 걸쳐 도합 200만원을 부정 수납했다. 그 외 부산지역 41개 어린이집 원장들 또한 도합 3억6000만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했다.
여기 더해 부산진구 소재 C사 대표 차○○(50세, 남)은 같은 회사 직원 피의자 김○○(30세, 남) 외 2명과 함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조금 횡령 또는 보육비 등 부정 수납에 공모했다.
경찰은 "최근 누리과정예산의 편성에 대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의 도덕적 양심은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보조금 횡령 또는 학부모들로부터의 보육료 부정 수납행위를 철저히 근절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해당 교육청 관할 기능에서는 원장들의 이러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교재 대금 등을 부풀려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처벌내용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리베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
경찰은 "국가재정 효율화를 통해 원활한 복지정책 시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착복하고 학부모로부터 부정하게 필요 경비 등을 수납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강력단속해 위반자를 끝까지 추적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