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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학업중단 예방·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필요사항 규정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3.29 1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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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의원(북구6·사진)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장기결석 학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경창청, 청소년육성단계,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 의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지속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