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2015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작년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778건으로 전년도 3694건 대비 2.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2751건(72.8%)으로 1위를 차지했다. 보험료 불만 이의신청은 보험료 부과·조정·징수(2167건)과 자격(584건)으로 구분된다. 이어 '보험급여'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순이었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전년도 2641건보다 110건(4.1%) 증가, 매해 가입자의 가장 많은 불만요인이 나타나는 분야로 분석됐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특히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중 인용결정은 482건(12.8%)이었으며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 취하 종결된 842건(22.3%)을 합해 총 35.1%에 해당하는 1324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소득지급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별도의 탈퇴(해촉)증명서 없이도 소득활동이 중단됐다고 봐 피부양자로 인정, 법원 최고서 등 경매 개시 사실을 공단이 인지한 경우 가입자 보험료 경감 신청이 없더라도 경매 개시시점 소급 경감을 인정한 사례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인용 결정한 개별적 사안에 대해 가입자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나타난 가입자의 불만 요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사례로는 외국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된 때 재가입 기준을 마련, 폐업 후 재개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분양건물 미준공으로 실제 소득 활동 중이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 소득 조정 기준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